한국생활

귀화자 주민등록증 취득 후 법원까지

k-guide 2024. 2. 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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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화허가 후 가장 기쁜 날은 바로 주민등록증을 받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귀화면접 합격 후 주민등록증 취득할 때까지 거의 1년 걸렸습니다 ㅠㅠ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바로 해야 될 것은....
 
본인이 방문하시는 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이렇게 4가지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제 개명신청 하러 법원에 갑니다!
 
본인이 사는 곳에 따라서 가는 법원이 다릅니다.
"관할법원찾기" 에 들어가서 찾으시면 됩니다.
 
 
귀화자가 개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현금

본창설신청과 개명신청 2개 하는 경우
 
1.. 본인의 기본증명서, 상세 (2통)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2통)
3.. 주민등록등본 (2통)
4.. 주민등록증
5.. 인지 2000원 / 송달료 62400원 (개명만 하시는 경우는 인지 1000원, 송달료 31200원)
 ※2024년 기준
 

본 창설시 기존에 있는 본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본 종중에 허락을 받아야 함으로 새로운 본으로 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새로운 본은 각 법원에 예시가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개명될 때까지 2~3개월 걸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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