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활

귀화 증서 나온후

k-guide 2023. 12. 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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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귀화 증서를 받고 나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본인의 한국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귀화가 되었어도 정식으로 주민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증명서에 "국적취득"이라고 표시가 나옵니다.
 


다만 이 표시가 나올 때까지 3~4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증서를 받고 3~4주 후에 기본증명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본인의 대사관을 방문해서  "국적상실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일본 대사관에 갑니다.
 


필요한 서류는 위에서 받은 기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것), 그리고 기본증명서를 본인 나라로 번역한 것(개인이 번역해도 가능), 여권, 3가지가 필요합니다
 


국적상실계 신청서는 대사관에서 작성합니다.
 


 
신청을 마쳤으면 서류가 일본으로 가고, 내 호적이 제적이 되는데 1달~1 달반(나라마다 차이가 있음)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 호적등본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호적등본이 도착하고 대사관에 가서 제출하면, 확인서를 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과정은 다음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kk-950825.tistory.com/196
 

 

귀화 후, 국적상실계 신청 후, 주민등록증 신청 까지

본인의 제적된 호적등본이 도착하면 대사관을 방문해서 제출합니다. 이때 수수료 21000원(일본대사관의 경우) 현금이 필요합니다. 대사관에서 주시는 확인서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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