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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제적된 호적등본이 도착하면 대사관을 방문해서 제출합니다.
이때 수수료 21000원(일본대사관의 경우) 현금이 필요합니다.
대사관에서 주시는 확인서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합니다.
그러고 나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주는 서류를 가지고, 본인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주민등록증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화증서도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이 나오는데 3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https://kk-950825.tistory.com/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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