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보

이중국적 자녀, 한국국적 취득 필요서류

k-guide 2021. 1. 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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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한국 - 일본 자녀,

한국 국적 취득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한국국적 을 유지하고,

일본국적 을 이탈 하는 경우

 

 

①일본국적 이탈신청은 일본대사관영사부 또는 부산영사관, 제주영사관에서 신청합니다.

 

 

일본대사관제출,필요서류

 

▷자녀본인의 한국 기본증명서

(발행3개월이내)※일본어번역(1통)

 

▷한국 주민등록등본

(발행3개월 이내)※일본어번역(1통) 

 

▷일본의 호적등본

(발행6개월이내) 2통 

 

▷자녀의 일본여권(기한만료도 가능)

 

▷주민등록증

 

▷도장

 

 

 

<주의할 점>

 

신청 방문전에 각 영사관에 연락하며,추가서류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사관 휴관의 경우도 있으니, 확인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증 받지 못한 17세미만의 자녀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일본대사관에 방문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https://place.map.kakao.com/26897435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영사부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8층 (중학동 14)

place.map.kakao.com

https://place.map.kakao.com/8062207

 

재부산일본국총영사관

부산 동구 고관로 18 (초량동 11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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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lace.map.kakao.com/8065246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세기빌딩 9층 (노형동 3779-1)

place.map.kakao.com

 


 

 

②일본측에서 국적이탈이 완료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

 

▷대한민국국적선택신청서

(출입국관리사무소비치,

또는 "하이코리아 1345번 "에 연락바랍니다.

 

▷자녀의 사진(3.5cm×4.5)1장 

 

▷자녀의 일본여권

(폐지된 것도 가능)

 

▷자녀의 주민등록증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한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1부)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군대 다녀온 자녀는 병역증명서(1부)

 

▷일본국적이탈증명서

(일본대사관영사부에서 받는다,

한국어번역 1부)

 

▷일본, 호적등본(한국어번역)

 

 

<주의할 점>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의 필요서류와 설명서는 변동상황이 있으므로, 하이코리아 1345번에 연락하시면 이메일 또는 FAX 로 보내줍니다.

 


 

 

일본국적을 선택하고,

한국국적을 이탈할 경우

 

 

한국에 살면서 일본국적을 선택하고 한국국적을 이탈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여권으로 한국을 출국한 후, 일본여권으로 일본에 입국하며,일본에 주민등록을 하고 일본에 있는 한국영사관에서 한국의 국적 이탈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22세까지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남성은 병역을 하지 않고 일본국적을 선택할 경우, 만18세 되는 해 3월31일(만17세)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병역을 마친 경우는, 제대후 2년이내에 한국국적 이탈 접수를 하지않으면 일본국적을 취득할수 없습니다.

 

 

<주의 할 점>

 

이중국적 을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가 되지않은 경우도 있지만, 3가지의 경우는 국적선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공무원, 군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

②한국인으로서 일본에 유학하려고 하는 사람

③한국인으로서 일본에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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