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귀화 증서를 받고 나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본인의 한국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귀화가 되었어도 정식으로 주민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증명서에 "국적취득"이라고 표시가 나옵니다.
다만 이 표시가 나올 때까지 3~4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증서를 받고 3~4주 후에 기본증명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본인의 대사관을 방문해서 "국적상실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일본 대사관에 갑니다.
필요한 서류는 위에서 받은 기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것), 그리고 기본증명서를 본인 나라로 번역한 것(개인이 번역해도 가능), 여권, 3가지가 필요합니다
국적상실계 신청서는 대사관에서 작성합니다.
![](https://t1.daumcdn.net/keditor/emoticon/friends1/large/010.gif)
신청을 마쳤으면 서류가 일본으로 가고, 내 호적이 제적이 되는데 1달~1 달반(나라마다 차이가 있음)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 호적등본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호적등본이 도착하고 대사관에 가서 제출하면, 확인서를 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과정은 다음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kk-950825.tistory.com/196
귀화 후, 국적상실계 신청 후, 주민등록증 신청 까지
본인의 제적된 호적등본이 도착하면 대사관을 방문해서 제출합니다. 이때 수수료 21000원(일본대사관의 경우) 현금이 필요합니다. 대사관에서 주시는 확인서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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