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제적된 호적등본이 도착하면 대사관을 방문해서 제출합니다. 이때 수수료 21000원(일본대사관의 경우) 현금이 필요합니다. 대사관에서 주시는 확인서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합니다. 그러고 나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주는 서류를 가지고, 본인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주민등록증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화증서도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이 나오는데 3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https://kk-950825.tistory.com/197 귀화자 주민등록증 취득 후 법원까지 안녕하세요^^ 귀화허가 후 가장 기쁜 날은 바로 주민등록증을 받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귀화면접 합격 후 주민등록증 취득할 때까지 거의 1년 걸렸습니다 ㅠㅠ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바로 해야 될 kk-950825.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