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 한국 - 일본 자녀, 한국 국적 취득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한국국적 을 유지하고, 일본국적 을 이탈 하는 경우 ①일본국적 이탈신청은 일본대사관영사부 또는 부산영사관, 제주영사관에서 신청합니다. ★일본대사관제출,필요서류★ ▷자녀본인의 한국 기본증명서 (발행3개월이내)※일본어번역(1통) ▷한국 주민등록등본 (발행3개월 이내)※일본어번역(1통) ▷일본의 호적등본 (발행6개월이내) 2통 ▷자녀의 일본여권(기한만료도 가능) ▷주민등록증 ▷도장 신청 방문전에 각 영사관에 연락하며,추가서류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사관 휴관의 경우도 있으니, 확인후 방문 부탁드립니다. 주민등록증 받지 못한 17세미만의 자녀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일본대사관에 방문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