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을 마치고 비행기 탈 때쯤이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입니다! 동물검역대상, 식물검역대상,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니 꼭 확인하세요~! ☞ 동물 : 개, 고양이, 애완조류 등 ☞식육 및 식육가공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햄, 소시지 ☞동물의 생산품 : 녹용, 뼈, 깃털, 등 ☞유가공품 : 우유, 치즈, 버터, 등 ☞알 및 알가공품 : 달걀, 조류알, 난백, 난분, 등 ☞생과일 : 망고, 라임, 사과, 생고추, 바나나, 오렌지 등 ☞곤충, 흙부착 식물 : 살아있는 곤충, 종자, 묘목(검역신고 필수) ※주의 모든 농축산물은 입국 전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미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