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귀화 증서를 받고 나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본인의 한국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귀화가 되었어도 정식으로 주민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증명서에 "국적취득"이라고 표시가 나옵니다. 다만 이 표시가 나올 때까지 3~4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증서를 받고 3~4주 후에 기본증명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본인의 대사관을 방문해서 "국적상실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일본 대사관에 갑니다. 필요한 서류는 위에서 받은 기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것), 그리고 기본증명서를 본인 나라로 번역한 것(개인이 번역해도 가능), 여권, 3가지가 필요합니다 국적상실계 신청서는 대사관에서 작성합니다. 신청을 마쳤으면 서류가 일본으로 가고, 내 호적이 제적..